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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

Z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Z는 AC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AD, AE, AF의 사업자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해 2009.경부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2012. 초순경 인사팀장이 급여의 압류를 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말하여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급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부업을 운영하며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부지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Z에게 그의 명의로 2억원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하고, 1달 뒤에 2억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인 Z가 AC은행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Z는 2012. 4. 2.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법무법인 AH 사무실에서 AI 등을 통하여 공소장에는 ‘AI 등을 통하여’라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I, 흰머리 남자 등이 한 얘기이고, 피고인 Z는 옆 테이블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뒤에서 보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정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AJ에게 “내가 지점장 발령 연수 중이다.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장급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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