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4,571,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등 1) 피고 흥해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 또는 조합원 아닌 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필요한 자금의 대출의 신용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1992. 3. 21. 피고 조합에 입사한 직원인데, 2013. 2. 8.부터는 피고 조합의 본점에서 C지점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예금계 직원으로 근무하며 예금 수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D은 대구에서 간판, 현수막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D의 아내이고, 원고는 D의 처남이다. 4) D은 약 10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고 B과 알고 지내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나. 이 사건 관련 대출 경위 1 D은 2014. 7월경 체납된 부가세와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 B에게 “당신이 흥해농협 C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업무를 잘 알 테니, 나와 나의 처 E, 처남인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울릉군 F 전 324㎡ 등 울릉군 소재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 B은 이를 승낙하면서 D에게 ”대출금을 많이 받으려면 세금체납액을 다 정리해서 위 각 토지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내가 대출 이전에 먼저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대구 세무서 담당자에 부탁해서 감정가를 최대로 받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 직후 세금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니 내가 위 대출금으로 세금체납액 등을 다 정산한 다음에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에 응해 D과 원고, E는, 피고 B에게 구체적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