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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60470
유류분반환청구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69,347,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2. 사망하였다.

나.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들, 피고 D 및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들과 B, G가 망인의 생전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는바,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59,597,486원, 피고 D은 각 186,332,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受贈額) 수유액(受遺額)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관련 법리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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