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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10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C에게 매트리스를 납품하여 오던 중, C가 2016. 9.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트리스 납품을 받아 삼촌 C가 영위하던 침대 등 판매사업을 계속해 가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매트리스를 납품받았으며, 2018. 12. 27. 기준 미수대금은 32,462,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12. 27.까지 납품받은 매트리스 대금 32,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C가 사망할 무렵인 2016. 9. 11.까지의 미수대금 46,077,000원을 면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16,269,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이 원고가 청구하는 미수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3, 6, 7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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