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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240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6. 5. 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C은 그 소유의 화성시 D 답 1,02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분할 전 D 토지에서 E 답 341㎡, F 답 343㎡(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분할하여 타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C과 G 사이에 2015. 5. 13. 분할 전 D 토지에서 장차 분할될 E 토지 중 109/341 지분을 C이 G에게 대금 4,2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의 대행에 의하여 2015. 6. 2. 분할 전 D 토지에서 E 토지, F 토지가 각 분할됨에 따라, 화성시 D 답은 그 면적이 341㎡(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그 후 원고는 법무사 H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E 토지 중 109/341 지분이 아닌, 분할 후 D 토지 중 109/341 지분에 관하여 2016. 1. 22.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등기팀장으로서 원고 회사가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담당 법무사 H에게 등기목적물의 지번인 “E”을 정확히 알려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그 지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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