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에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위 업체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장에 있던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오후 경 원주시 D, 1 층 102호 C 휴대전화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99,600원 상당인 ‘ 아이 폰 6’ 스마트 폰 1개, 시가 999,900원 상당인 ‘ 아이 폰 7’ 스마트 폰 1개 등 휴대전화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860,2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