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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C( 피해자) 이 먼저 부엌칼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빼앗았는데, 피고인이 빼앗은 부엌칼 쪽으로 C이 머리를 들이미는 바람에 C이 두정부( 頭頂部 )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거나, 그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가사, 위 사실 오인 주장이 이유 없어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00:4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5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뒤로 몸을 피하자 다시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피해자), D( 목 격자) 의 각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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