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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4나2013905
매매잔대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신축 ㆍ 분양사업의 추진 ⑴ 보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경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5. 12.경부터 원주시 B 일대 27,50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약 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⑵ 보경종합건설은 2006. 5. 2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경종합건설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매수인 지위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보경종합건설의 약속어음발행 및 피고의 지급보증 보경종합건설과 피고는 2006. 6.경 이 사건 사업자금 300억 원을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다음, 보경종합건설이 피고의 지급보증 하에 롯데캐피탈에게 액면금 30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보경종합건설과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⑴ 보경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 8. 7. 원고의 부(父)인 C과 사이에, 보경종합건설이 C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토지를 3,350,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목적물 - 원주시 F 답 2,692㎡에 대한 1,540.3/2,692 지분 - 원주시 G 전 191.7㎡ - 원주시 H 답 4,185.1㎡에 대한 3,336.02/4,185.1 지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 계약금 335,050,000원 : 계약 당일 - 중도금 2,010,300,000원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잔금 1,005,150,000원 :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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