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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8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7:5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76세, 여)가 청소를 해야 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파라솔 의자 3개와 탁자 1개를 도로 쪽으로 집어들어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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