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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5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9.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C은 2012. 8. 5.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1번 망루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은 위 파라솔 옆에 앉아 마치 본인의 자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현금 2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8. 5. 15:15경 위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은 위 파라솔 옆에 앉아 마치 본인의 자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팟 MP3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G는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2. 9.초순경 G의 휴대전화로 ‘H’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공기계 35만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5만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G의 농협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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