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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28. 16:25 경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 산주민 센타 부근에서 같은 구 범방동에 있는 TBS 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주취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 밖으로 나와 구토를 하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바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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