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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15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G 양산점 업주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업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68,431,590원에 이르지 못한다.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업주인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에 응한 위 K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산가공한 닭고기와 식자재 등을 제공하고”를 “업주인 K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품이 아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생산가공한 닭고기와 식자재 등을 공급하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영업사원으로 G 가맹점의 닭고기와 식자재 주문 및 공급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가맹점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 임무에는 가맹점 업주가 피해자 회사의 닭고기 등을 지정 거래하고 피해자 회사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닭고기, 식자재 등에 대한 납품 상황과 대금 수금 등을 관리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런데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산가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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