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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0.14 2015고단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3.경부터 2014. 6. 14.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임금, 경비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7. 9.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G 주식회사의 사업장의 공무차장으로서 임금, 경비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12. 6.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G 주식회사의 사업장의 공무과장으로서 임금, 경비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일푸드 주식회사와 식자재 거래를 하면서 사실은 1끼당 식대가 4,500원이었으나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1끼당 식대를 5,000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식자재 공급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 5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실제 비용대로 식자재 공급비용을 청구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비용을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식자재 공급비용이 2,390,850원이었음에도 2013. 3. 31.경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2013. 3. 현장근로자들의 식자재 공급비용 2,590,500원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금액 2,590,5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공급비용 명목으로 2,590,500원을 신일푸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하고, 위 신일푸드 주식회사로부터 차액 199,65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차액 199,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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