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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171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04. 3. 27.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전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종료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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