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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2130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994.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105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2010. 7. 30. 피고 A에게 1105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28.부터 2012.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원고는 201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18567호로 피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증서 2008년 제735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2억 22,12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1105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에 터잡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만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2. 28.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2016. 8. 28.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 A의 임대목적물인 1105호에 대한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A으로부터 11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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