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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33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이나, 2015. 2. 경부터 별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태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경 울산 중구 서동 대동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성명 불상의 동승자와 약 10~20 분 동안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음기 설치장소 관련 / 대화시간 관련 / 검사 지휘 내용)

1. 소장 일부 사본, 소장,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녹음 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위와 같은 도청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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