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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35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벤츠 차량을 리스 받아, 2015. 1. 2. 자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 기명 피보험자 (A) 한정’ 매직 카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고인들은 상호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17. 06:5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송도 역 삼거리에서 사실은 위 차량 기명 피보험자 한정대상 자인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혈 중 알콜 농도 0.058%( 워드 마크 산출)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좌측 앞 범버부위로 E 차량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거짓으로 말한 후, 피해 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3. 24. 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자차 보험금 명목의 보험금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에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의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차 청구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는 당시 오빠인 피고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오빠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 접수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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