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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노76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I을 향해 전기 면도기를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을 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 피고인이 I을 향해 전기 면도기를 던져 위 전기 면도기가 I의 뒤에 있는 유리벽에 맞았고, 피고인이 가슴과 배로 I의 상체를 밀쳐 I이 휘청거렸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수용 동 운동장에서 이를 목격한 J, K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전기 면도기를 던진 사실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향해 전기 면도기를 집어 던지고, 가슴과 배로 I을 밀치는 방법으로 I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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