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8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30.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경기 C에 있는 D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 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1:50 경 위 D 구치소 E 실에서, 수용자들 끼리

싸움이 났는데 근무자인 피해자 F이 기동 순찰 팀 (CRPT) 을 즉시 호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우

좆 밥 새끼야, CRPT 불러” 라는 등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8:35 경 위 D 구치소 H 동에서, 부담당 근무를 실시 중이 던 교사 I이 징벌기간을 이유로 손목시계 반입을 불허하자 전기 면도기를 위 I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 내 물건 내가 부순 건데 뭐가 잘못됐냐,

쳐 봐 쳐 봐 ”라고 소리치며 가슴과 배로 위 I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 동 근무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 진술

1. L, G,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던진 면도기 사진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