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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해자 G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2%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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