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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3 2015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과역면 과 역로에 있는 호곡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를 과역면 방면에서 내로 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배수로 옹벽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 남, 51세) 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그 자리에서 호흡 부전,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사고 현장 약도 사본,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사체 검안서 사본, 변 사가 검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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