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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2:4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딩 101-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커피전문점에서, ‘D’라는 상호로 같은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E(남, 54세), F(여, 41세)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팔과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시간이 야간이기는 하나 가게 내부는 조명이 비교적 밝았던 점, 아르바이트생이 가게에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형법 제21조 제3항 참조)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남성인 피해자 E가 야간에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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