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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S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장사인 H, N를 인수할 계획이고 인수하게 되면 피해자를 위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5. 12. 2.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B, 지금 진행 중인 M&A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성사됩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변제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어서 감정이 상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의무가 명확한 금원을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장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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