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및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대한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지급 정산금 9,063,69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936,320원”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4,000만 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정산금 9,063,680원을 상계한 나머지 30,936,32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4,0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미지급 정산금 9,063,690원을 뺀 나머지 30,936,3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불능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9.까지는 연 5%”를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