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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3 2020나11875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931,054원 및 그 중 1,143,117원에 대하여는 2020. 3. 27.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출장비 33,913,200원, ② 예치금 20,000,000원, ③ 영업비 44,351,556원, ④ 한국가스공사의 어업보상 관련 감정수수료에 대한 출자사원 지분 정산금 59,787,937원, ⑤ J 감정평가건 출자사원 지분 정산금 103,896,1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②, ④ 부분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위 ②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②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 중 ‘위 59,787,9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항소이유를 보면 피고는 위 59,787,937원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에는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사이고, 피고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산하 경남울산지사(당시 부산울산경남지사, 이하 ‘경남울산지사’라 한다)의 출자사원으로 2012. 2.경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경남울산지사는 원고를 포함한 감정평가사 C, D, E, F, G, H 7인(이하 ‘원고 등 7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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