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대부업자 겸 채권추심자이다. 가.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관계당국에 등록하여야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2007. 8. 29.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근처 호프집에서 인터넷(B)을 통해 대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금 500만원을 빌려준 후 2011. 3.까지 원금과 이자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총 56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나.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4. 12. 02:5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6-301 호 내에 있던 피해자의 부 F에게 위 가.
항의 대부에 대해 야간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긴 채 집(G)으로 전화하여 “C이 바꿔라 씨발새끼야 집으로 찾아갈거다 개새끼야 해뜨고 보자, 너 진짜 오늘 확 이빨 몇 개 부러 버린다”라는 말로 피해자나 가족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거래실적(내역)표, 저축예금(12)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