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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7가단4914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철거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1~3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354㎡와 그 위 건물(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종교집회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위치나 면적 등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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