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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4544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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