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