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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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