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6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