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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20150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8,97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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