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678 (2017.09.05)
제목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798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aa 코퍼레이션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6. 07
주문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294,769,800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뵘석(Boehmite)으로 이루어진 배터리, 셀, 세퍼레이터, 전해액에 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미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주식회사 bb화학(이하 'bb화학'이라 한다)과 사이에 bb화학에게 원고가 보유한 총 20건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허 1건당 사용료를 103,428,000원(미화 90,000달러)으로 정하였다.
다. bb화학은 2016.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2,068,560,000[미화 1,800,000달러(= 20 × 1건당 미화 90,000달러)]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 310,284,000원(270,000달러)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특허권 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1건 뿐이었고, 나머지 19건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국외에 등록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bb화학이 원천징수한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1,965,132,000원[미화 1,710,000달러(=19 × 90,000달러), 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이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5. 25. 피고에게294,769,800원(= 1,965,132,000원 × 15%, 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사용지주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가 결정되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 상당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료는 손해배상금 또는 분쟁의 종결 내지 분쟁 재발 방지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사용료는 bb화학이 원고로부터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그 법적 성격 자체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한・미 조세협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됨에 따라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가목)이거나,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차목)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위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사용료는 피고가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로부터 원천징수된 이 사건 원천징수금은 환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