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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6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6:3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열쇠고리,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엠씨엠(MCM)',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열쇠고리,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남은 231점(정품 시가 약 1억 7,82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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