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류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30. 16:55경 위 'C' 점포 내에서 유명상표인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 제0059471호), MCM(상표등록번호 : 제0148830호), 샤넬(상표등록번호 : 제0071324호)의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붙어있는 루이비통 손지갑 2점, 루이비통 가방 3점, MCM 핸드백 1점, 샤넬 핸드백 1점을 동대문시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