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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18 2017고정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5:15 경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샤넬’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 0309448호) 의 지정상품 중 하나 이자 위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손지갑 1점( 증 제 2호) 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 샤넬’ 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압수된 여성용 손지갑 1점( 증 제 2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한 소매업자로서 벌금 100만 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상표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D를 비난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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