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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40~50 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C) 의 통 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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