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간경화증과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투약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양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8차례나 처벌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