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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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