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제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12월 말까지 준공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전화통화, 공사 인부 상대 수사 전화통화, 고소인 아들 F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검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 소비처 확인)

1. 녹취록, 사실 확인서, 계좌별 거래 내역서

1. 공사계약서, 거래 내역서, 인증서

1. 공사 진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 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건축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채 건설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종전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