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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6. 23. 04: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진주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7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위험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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