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7 2015가합16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관광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18.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는 원고들, 피고, E, F이 있고, 유한책임사원으로는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있다.
다. 소외 회사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업무집행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의 선임)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C, 무한책임사원 E를 업무집행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한다.
제14조(업무집행권한 및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될 시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사원 또는 회사 대표사원 직무에 현저히 부적법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