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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7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2:37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측정하지 않겠다.

해. 법원에 가서 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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