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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단1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4: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 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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