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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9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7. 08:10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 소재 덕성대학교 앞 건물 주차장에서, 부근 건물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시가 3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용실 커트용 가위로 위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을 자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얻을 6,000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쉽게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절도죄로 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 피고인 A는 2015. 7. 1.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려는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전력이 많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주거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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