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소재한 D유치원의 신축공사 중 외벽단열마감공사에 관하여 대금 80,8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년 12월 말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45,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4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자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잔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10. 22.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