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에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통장 모집 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 토토 범죄 등에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그 체크카드를 위 D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대포 통장의 수집 및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17. 3. 14. 21:2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0에 있는 강남 센트럴 시티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달된 E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생성기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화물 표 사진 출력물, 각 위 쳇 대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