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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07. 21. 선고 2016가합103540 판결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6가합10354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가. 피고와 이○주 사이에 2015. 3. 15. 체결된 5,000,000원, 2015. 3. 18. 체결된 20,000,000원, 2015. 3. 19. 체결된 5,000,000원, 2015. 4. 2. 체결된 10,000,000원,2015. 4. 20. 체결된 2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주 사이에 2015. 3. 15. 체결된 5,000,000원, 2015. 3. 18. 체결된 20,000,000원, 2015. 3. 19. 체결된 5,000,000원, 2015. 4. 2. 체결된 10,000,000원, 2015. 4. 20. 체결된 37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1) 이○주는 2009. 5. 13. 본인 소유인 공주시 ○○면 ○○리 산 88-1, 2009. 5. 18. 공주시 ○○동 195 외 3필지, 2009. 5. 25. 공주시 ○○동 438-2 외 4필지, 2009. 12. 1. 공주시 ○○동 288 외 2필지를 각 양수자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하고, 위 부동산을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라 한다).",2)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5. 12. 1. 이○주에게 이 사건 각 양도로 인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60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6. 7. 5. 기준 가산금 104,917,54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1,133,521,150원이다.

나. 이○주의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가의 증여

1) 한편, 이○주는 2015. 3. 15. 이○범에게 본인 소유의 안양시 ○○구 ○○동 899-2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2015. 4. 20. 이○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주는 이○범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에게 2015. 3. 15. 5,000,000원, 2015. 3. 18. 20,000,000원, 2015. 3. 19. 5,000,000원, 2015. 4. 2. 10,000,000원 각 송금하고, 2015. 4. 20. 액면금 합계 376,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0. 1.자로 채무자 이○주,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5. 4.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15. 3. 20. 박○제로부터 안양시 ○○구 ○○동 101 ○○○○○2차아파트 000동 000호를 매매대금 35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이○주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 일부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 4. 20.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주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464,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위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4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15. 3. 15.부터 2015. 4. 20.까지는 아직 원고가 이○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추상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주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립

가) 이○주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주와 피고는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나머지 차액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구입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는 이혼을 고려한 재산분할로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원의 지급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주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주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가 이○주로부터 받은 금원은 320,000,000원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증여계약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2010. 10. 1.자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15. 4. 20. 새마을금고에 대출원금 199,100,000원과 이자 610,550원의 합계 199,710,55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입금 당시 이 사건 자기앞수표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당초부터 이○주의 책임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3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비록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주가 피고를 통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고, 다만 그 입금절차가 피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데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가 이○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은 피고가 인정하는 320,000,000원(2015. 3. 15.자 5,000,000원, 2015. 3. 18.자 20,000,000원, 2015. 3. 19.자 5,000,000원, 2015. 4. 2.자 10,000,000원 및 2015. 4. 20.자 376,000,000원의 입금내역 중 280,000,000원에 한함)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원에 관하여만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 채무초과 상태의 초래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주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그때그때 피고에게 송금 내지 지급하였는바, 당사자가 이○주와 피고로서 동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목적 하에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지급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주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체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채무자가 타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이○주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주와 법률적으로는 부부이나 이혼위기에 있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아 아들과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였던 것일 뿐, 종중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종중이 위 각 양도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수익자 등이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남편인 이○주가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이○주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위 수사를 담당한 ○○지방법원 ○○지청 소속 검사는 2017. 2. 21.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의 의미는 '피고가 이○주의 체납처분을 면탈의도를 알고 이를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불기소처분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피고는 이○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부 사이였던 점, 그 외에 피고는 선의임을 증명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주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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