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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6. 26. 선고 2008가합10751 판결
사해행위로 인한 원물이 모두 소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국승]
제목

사해행위로 인한 원물이 모두 소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

요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결과 상대방이 그 목적물이 모두 소비되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환 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김○주 사이의 2007. 9. 28.자 6,000만 원, 2007. 10. 23.자 1,000만 원, 2007. 12. l.자 5,000만 원, 2007. 12. 3.자 4,860만 원, 2007. 12. 4.자 4,900만 원, 2008. 3. 19.자 4,300만 원, 2008. 3. 24.자 1,457딴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51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제1호증의1,2,3,제5,6호증,을제1호증,제2호증의1,2,제3호증,제4호증의1 내지5,제5호증의1,2,3,제6호증,제8 호증의1,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된다.

가.부가가치세및양도소득세채권의성립

(1) 김○주는 ○○○시 ○○동 522-8에서 ▢▢산업을 운영하면서 2007. 12. 31. 납부고지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7. 7. 1.부터 2007. 9. 7.까지, 납부기 한 2007. 10. 25.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김○주는2007. 7. 11. ▣▣공영주식회사및유○운에게그소유의별지제1 목록기재각부동산(이하 '이사건제1 부동산'이라한다)을대금28억원에매도하고,그대금을수령한다음2007.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고,2007. 10. 31. 강종규에게별지제2 목록기재각부동산(이하 '이사건제2 부동산'이라하고,위각부동산을합하여 '이사건부동산'이라한다)을대금10억4,0000만원에매도하고,그대금을수령한다음2007.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다.

(3) 김○주는 원고 산하 ○○○세무서에, 2007. 11. 30. 및 2008. 2. 22.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합하여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를 신고하였으나, 각 납부를 하지는 않았다.

(4) 이에 위 ○○○세무서는 이 사건 국세를 각 경정하여, 김○주에게 아래 표 납부기한 란 기재 각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김○주는 현재까지 이률 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11. 6. 무렵을 기준으로 한 김○주의 이 사건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 란 기재와 같다.

나.처분행위등

(1) 피고는 2004. 2. 26. 김○주의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한 2004. 2. 13.자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2004. 2. 26.자 한도 3억 원의 자립예탁금 대 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시 ○○동 694-6 대 456.3㎡에 관하여 채무자 김○주,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김○주는이사건각부동산의매매대금및자신의예금중에서,2007. 9. 28.

6,000만 원, 2007. 10. 23. 1,000만 원, 2007. 12. 1. 5,000만 원, 2007. 12. 3. 4,860만 원, 2007. 12. 4. 4,900만 원, 2008. 3. 19. 4,300만 원, 2008. 3. 24. 1,457만 원을 피고 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합계 2억 7,517만 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07. 12. 4. ○○○농업협동조합 ○○지점 및 김○주와 사이에, 피고가 위 지점과 김○주 사이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계약을 인수(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라고 한다)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2007. 12. 21.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2004. 2. 13.자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90,112,438원 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재산상태

김○주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 ○○면 ○○리 302-1 ▢▢▢타운 타워 콘도미니엄 623호 중 1/10 지분(국세청 기준시가 1,396,040원 상당) 및 ○○시 ○○구 ○○동 676-4 18.26㎡ 및 그 지상 스포츠센터 218호 47.8㎡ (국세청 기준시가 46,225,870원 상당) 합계 47,621,91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스포츠센터 218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주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및 여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각 2007. 9.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7. 12. 31. 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위 각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 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김○주의 적극재산은 47,621,910원, 소극재산은 1,000만 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김○주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자신의 예금 중 일부를 처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함으로써 위 적극재산에 서 2억 7,517만 원이 감소되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주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2억 7,517만 원을 송금한 것은 김○주의 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계약인수 당시에도 김○주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인수 이전에는 김○주가 굳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계약 인수 이후에 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피고의 단독채무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3, 제6 호증, 제8호증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결과 상대방이 그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교부된 금원은, 그 중 일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금원 또한 피고가 이미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모두 소비되어 현재 반환할 수 있는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범위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 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한편 국세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09. 6. 5.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국세 채권액은 최소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11. 6. 무렵을 기준으로 한 김○주의 이 사건 국세 체납액인 507,344,110원 이상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얻은 수익인 2억 7,517만 원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이므로 피고는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김○주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억 7,51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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