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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65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1996. 9.경부터 1999. 1.경까지 언니인 피고 B의 아들 D의 학비, 생활비 등 유학비용으로 합계 128,711,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1999. 1. 29.경 피고 B과 위 유학비용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을 2억 원에 맞추기로 합의하고, 피고 B에게 1999. 2. 1.경 1,450만 원, 1999. 3. 9.경 56,789,000원을 이자는 월 1%로 정해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2.경과 2000. 4.경에도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가 받을 낙찰계금 각 4,950만 원을 대신 지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합계 9,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 5. 26.경부터 2004. 2. 19.경까지 합계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2004. 2. 19.경 변제한 1,000만 원은 이자에, 나머지 1억 6,5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원금은 1억 3,400만 원이 남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1억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C는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1996. 9.경부터 1999. 3.경까지 D에게 유학비용으로 합계 15,940,800원(= 17,712캐나다달러 × 9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1999. 3.경 피고 B과 위 금원에, 원고가 1999. 1. 30.경 피고 B에게 대여한 1,500만 원(원고가 1999. 2. 1.경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450만 원이 그것이다

에서 피고 B이 대납한 원고의 계불입금 273만 원을 공제한 1,227만 원, 피고 B이 1999. 2. 20.경 원고 대신 지급받은 낙찰계금 4,580만 원 중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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