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상가번영회 운영을 두고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도발적 행위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처 부위 사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가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