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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3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나,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에 상가번영회 운영을 두고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도발적 행위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처 부위 사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가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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